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인터넷 쇼핑몰 분양을미끼로 입점 고객이 다른 고객을 데려오면 단계적으로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속여 15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지모(31)씨를 구속하고 회사 관계자 8명을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와 관악구 등에 인터넷 쇼핑몰 분양회사 2곳을 개설한 뒤 찾아 온 안모(24여)씨에게 쇼핑몰을 분양해주고 입점비 명목으로 19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오면 직판수당 40만원과 1단계 5만원씩 7단계로 단계수당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통해 지금까지 800여명의 판매자들로부터 분양비 명목으로 모두 15억원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지금까지 쇼핑몰 운영을 통해 낸 매출액은 3천200여만원에 불과해 쇼핑몰 운영보다는 쇼핑몰 다단계 분양을 통해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벌이는 사이버 업자들이 더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ynayu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