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동거녀였던 사채업자를 목졸라숨지게 한 혐의(살인 강도 등)로 김모(36.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이모(49.여)씨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 이씨가 "위자료로 받아간 2천만원을 당장 내놓으라"며 뺨을 때린데 격분, 이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이씨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부산으로 도주한 뒤 40여일동안 도피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김씨가 같은 달 28일 부산에서 숨진 이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을 밝혀내고 지난 5일 형사대를 급파해 김씨를 검거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 사건은 범행후 4일이 지난뒤인 30일 처음 알려졌으며 경찰은 당초 사체가 심하게 부패하고 별다른 외상이 없어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하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목 부위에 압박흔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기자 khc@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