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7일 부적합한 수돗물을 공급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주민 105명이 물탱크 도장업체 H종합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H종합관리는주민 1인당 10만원씩 모두 1천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종합관리가 물탱크 도장작업 후 도장이 마르기 전에 물공급을 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면서도 단수조치를 않고 '식수에 무해하다'는 안내방송만 반복하는 등 대책마련에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해 6월 H종합관리가 아파트 물탱크를 도장한 뒤 공급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고 일부 주민들이 설사와 구토 등의 증세를 나타내자 보건환경연구원에수질검사를 의뢰, 냄새의 원인이 도장재에 있고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주민들이 당초 1인당 200만원의 손배소송을 냈으나 실제 피해정도가 이에 못미치고 H종합관리가 1천500만원에 공사를 수주한 점을 감안,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