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여환섭(呂煥燮) 검사는 7일토지형질변경과 관련, 업자로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포항시 남구청 도시담당 직원 허모(50.행정 6급)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허씨에게 금품을 준 건설업체 대표 최모(40)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남구 연일읍 준공업지역의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과정에 업자 최씨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14차례에걸쳐 3천15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