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7일 잘 아는 검사 등을 통해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박 모(55.고물상업.중구 옥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함께 일하던 정 모(45.고물상업)씨의 동생이재판 중인 것을 알고 "검사, 판사 등을 통해 동생을 불구속시켜 주겠다"며 접근,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