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하고 전세계약서를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2.사업.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섬유업체 사장과 직원 관계인 박씨 일당은 지난 5월 중순께 이모(39.무직.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에게 2천500만원을 빌려주고 6월 초순께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이씨의 3천만원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다. 박씨 등은 이씨가 폭행당한 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응급실까지 찾아가 이씨와 가족들을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