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음반 출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인터넷상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네티즌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단속에 나섰다. 현행법상 투자금을 모집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들은 허가없이 투자금을 모집,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인터넷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6개사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중국 유전개발 사업투자금을 모은 13개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6개 네티즌 펀드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나섰다. 수사대상에 오른 업체는 U사 등 음반업체 3개사와 중견 영화업체인 C사,출판업체 2개사 등 모두 6개 업체다. U사는 최근 인기가수의 신작앨범을 발매하면서 "국내 최초의 원금보장 엔터테인먼트 펀드"라고 광고하며 5천만원을 모집한 혐의다. P사는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의 음반을 내면서 3천만원을 네티즌들로부터 모집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