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6일 인터넷을 통해 영화.음반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모하는 '네티즌 펀드'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네티즌 펀드' 업체 5곳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데 이어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구체적 펀딩 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네티즌 펀드' 업체를 일제 단속중인 금감원으로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금행위 자체는 행정법규 위반이지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금을 보장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유치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률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