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경찰서는 최근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장 김모(46)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을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6일 구속했다. 그러나 불법시위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진 전교조 서울시 부지부장 윤모(45)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11일 서울시교육청앞 집회에서 사립학교 분규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교육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비중인 의경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교육청앞 2차선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김씨 등은 또 지난 3일 시교육청 앞에서 학내분규 학원의 관선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다 집회신고시간인 오후 7시30분을 넘긴채 경찰의 집회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약 25분간 더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