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목원대 학사비리 등과 관련,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K교수 등 관련 교수 6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캠퍼스 이전에 따른 시설부족 상황과 학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업을 방학 등 특정기간을 이용,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이 인정되고 이것이 학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입생 실기시험 도중 일부 수험생의 점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부정행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