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6일 고용촉진훈련생 1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으로 3개월에서 9개월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 직종은 도배.미용.봉제.이용.자동차정비.제과.중장비운전.사무자동화.PC수리 등이다. 훈련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료로 교육을 받고 소정 출석일의 80% 이상 출석자에게는 교통비 월 3만원, 재산세 과세액 3만원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훈련생에게는가족수당 월 10만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실직여성으로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미만일 경우 보육수당 월 5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시(市)는 특히 올해 신설된 봉제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수료자는 구인 예정 기업체와 취업약정을 체결, 교육 수료와 동시에 취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오는 21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선발과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의정부=연합뉴스) 양희복기자 yh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