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성 논란으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카린나트륨을 김치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개정,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16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카린은 이날부터 김치류나 뻥튀기 제품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게됐다. 지난 70∼80년대 세계적으로 방광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카린은 이같은 소비자 우려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는 절임식품, 음료류(발효음료류 제외), 어육가공품, 영양보충용식품, 식사대용식품 등에 일부 사용할수 있었으나 김치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식약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미국 국립보건원,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연구기관에서 사카린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암성 연구 결과, 발암성 물질이 아닌것으로 밝혀져 잠재적인 발암물질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등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사카린을 사용한 김치에 대해서는 제품포장에 성분표시토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