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2과는 5일 북한 헌법을 조직의 원리로 채택한 단체를 구성한뒤 용공문건을 제작, 배포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최모(36)씨 등 9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98년 7월 25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사무실에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3조를 조직의 원리로 정한 단체를 결성한뒤 '통일은 남한 지배세력의 지배구조를 근원적으로 파괴해야 한다'는 등 좌익.용공적 내용을 담은 100여점의 문건을 제작, 배포, 소지한 혐의다. 최씨 등은 또 '희망' '산초' 등의 소모임을 결성, 구로공단내 15개 업체의 연대투쟁을 지원하고 불법, 폭력집회에 30여차례 참가, 연대투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