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공창(公娼)의 합법화 여부가 공개적인 도마에 올랐다. 한국여성개발원은 5일 유명무실해진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할 법안 마련을 위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대안 마련」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여성개발원의 윤덕경 책임연구원이 성매매 알선자의 재산몰수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성매매 알선행위 등 방지에 관한 법'을 제안, 학계와 여성계, 경찰등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견해를 내놓는 식으로 진행됐다. 최동해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은 여성개발원에 미리 제출한 토론원고를 통해"공창을 인정해 법제화하면 주택가 등의 포주와 윤락녀들이 특정 사창가로 몰려 행정통제만 잘할 경우 성매매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폈다.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 단속하더라도 성매매 행위의 근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의 주장은 "불법으로 저질러지는 매춘의 현실에서 윤락녀들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며 공창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서울경찰청 김강자 방범과장의 논리와도같은 것이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성매매에 어떠한 입법형식을 취하든 정책태도가 분명해야 하며 법을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성을 파는 행위자의 인권 측면에서 접근, 이들의 사회복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성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성매매와 관련한 사회적 수요.공급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사생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매매를 완전 금지하고 처벌한다는 식의 법률적 강제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곤란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그는 "우리 나라 여건에서 '원칙적 금지주의'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성매매에 따른 인권유린,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둬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매춘 지원사업을 펼치는 새움터 김현선 대표는 "성매매와 여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알선행위자나 포주, 폭력배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필수적"이라며 "특히관련 공무원의 유착비리도 중형 처벌하고 그 불법수익도 몰수.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성매매된 여성'들을 격리해 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관련 여성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탈매춘지원 프로젝트의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선정돼 미리 토론원고를 제출했던 최동해 형사과장은 "사견이 경찰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에 불참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