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5일 고발된 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포함, 개별 언론사당 최소한 10명 이상씩 소환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3개 언론사의 경우 회계.자금 담당 임원 등 1~2명을 빠르면 7일 우선 소환,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주부터 각사별 자금 관리자를 본격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고발된 사람만 해도 각사당 2~3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포함한 전체 소환 대상자는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소환 대상이 전체적으로 100명 이상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첫 소환자가 있을지 현재로선 확정하지 못했지만 각사별 수사 진척에 따라서는 7일부터 소환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본격적인소환은 내주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언론사별 주요 회계.자금 담당 임원 등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화통보 방식으로 소환 당일이나 하루 전날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와 법인만 고발된 언론사를 구분, 수사 일정과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사주 개인비리의 경우 탈세 등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거래처나 계열사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12명과 언론사 임원 등 핵심 자금 관리자 13명 등 2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언론사 실무자급 인사 10여명에 대한 추가출금 조치도 고려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