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공급업소들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자가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품원료를 보관하거나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교육청및 시군구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320개 학교급식업소와 990개 도시락제조업소 등 1천310개 집단급식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87개 업소를 적발, 15개 업소는 허가취소, 57개 업소는 영업정지, 24개 업소는 고발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 사상구 U도시락 등 전국 20개 학교급식위탁공급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이 표시안된 젓갈, 햄, 소시지, 후추, 참기름 등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구 M캐더링 등 6개 업소는 무신고 식품제조업소에서 공급받은 분쇄마늘, 분쇄생강 등을 식품원료로 사용,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H캐더링 등 7개 업소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도시락제품 등을 제조, 가공해 학교 등에 공급.판매한 혐의다. 대전시 중구 H도시락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도시락을 학교급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불시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