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5일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 Y(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J(18)양과 2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은 "Y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신청되자 뒤늦게 경찰에 출두했으나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피의자가 모두 불구속입건 됐고 J양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용 사이트에서 채팅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불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