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간 배아 연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양대 정규원 교수는 5일 오후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 주최로 법과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생명과학과 법'이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이날 '인간배아 연구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기본법은 과학계와 인문.사회학계 간에 전쟁이 시작된 듯한 느낌을 준다"며 "이번 논쟁은 과학 지식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을 의미하는 '과학전쟁'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 과학의 유용성과 과학의 윤리성 간의 논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함께 그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 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간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도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할 법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정자,난자 제공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안락사의 법제화 방향과 관련, "법은 안락사 시술의 실체적인 요건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시술을 위한 일정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의 (의학적, 윤리적) 관점을 교환하고자신의 의사결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말했다. 그는 또 "안락사 시술에 대한 결정은 환자(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엔 가족 포함)와 시술 당사자인 담당의사 뿐만 아니라 고립된 상황에서 환자나 의사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보조 또는 제어장치를 만들어 환자와 담당의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