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4일 지난달부터 전국 53개 지검.지청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모두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돼 이중 3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3건은 ▲지난달 20일 울산에서 민노총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실명 ▲같은날 울산시청앞에서 민노총 시위대가 던진 돌에 121만원 상당의 자동차 유리 파손 ▲인천교육대앞 대우차 공권력 투입 규탄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실명한 사고 등으로, 소송가액이 건당 1천만~8천만원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나머지 피해신고 18건 중 피해입증이 가능한 4건을 법률구조공단에 이첩하거나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권고했고 1건은 소송준비중이며 4건은 종결, 9건은 법률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12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항공기 826편의 운항중단으로 395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 대한항공이 서울 남부지원에 신청한 노조기금 5억원 가압류 신청에 대해 대한항공측에 법률상담을 진행중이다. 또 지난 3월말 종로 민노총 민중대회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은 시민과 의경에 대해서는 사건을 법률구조공단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5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2차 총파업과 관련, 적법한 노동기본권 행사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주동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노사간 신뢰를 파괴하는 음해.중상모략 등 허위사실 유포, 재산은닉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 악의적인 임금 체불 등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키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사범 수사지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12 총파업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14명을 협박, 임금을 갈취하거나 근로자들의 임금 3억원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