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60세 이후 새로 취업하는 고령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복지 증진과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법상 만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현행 조항을 개정,2003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59세 이전에 퇴직한후 60세 이후 다시 취업하거나 60세 이후 처음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취업하는 고령근로자들도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