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일 ㈜SKM 채권자집회를 갖고 향후 법정관리 계획과 절차를 담은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대주주인 최종욱 전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70%는 완전소각하고 나머지 주식 30%는 5대1 비율로 감자한다. SKM은 지난해 11월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