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4일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에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서 노후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해주기로 했다. 융자금 규모는 가구당 2천만원으로, 연리 5.5%에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융자 대상은 지은지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주택으로 ▲단독은 연면적 100㎡ 이하 ▲다세대는 전체 면적 660㎡ 이하에 4층 이하이고 가구당 60㎡ 이하 ▲다가구는 전체 면적 660㎡ 이하에 3층 이하, 19가구 이하면서 가구당 60㎡ 이하이다. 융자 희망 주민은 융자신청서를 거주 군(郡).구(區)에 낸 뒤 군.구의 융자 대상적격 여부 판단을 받아 인천지역 주택은행 지점에서 융자금을 받으면 된다. 문의:인천시 주택건축과(☎440-3810)이나 군.구의 건축과.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