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4일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산재보험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사고장소를 바꾼혐의(사기)로 부산시 동구 초량2동 I건설 대표 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직원인 철근공 김모(59)씨가 아직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S모텔신축공사 과정에서 추락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회사측이 유족보험급여 3천900여만원을 지급해야될 처지에 놓이자 김씨 사고장소를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다른 공사장으로 바꿔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고 공단에서 유족보험급여 전액을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