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분열됐을 경우 목사가 분열되기 전 교인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4일 부산 모교회 L목사가 분열되기 전 교회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된 것은 무리하다며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받아 들일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가 분열됐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교인 전원의 동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것은 분열전 교회나 일부 교인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