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4일 시위도중 경찰서장을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박하순(40)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5가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가, 가두행진을 하던 중 경찰이 불법 시위용품을 압수하려 하자 현장을 지휘하던 정선모(58) 동대문 경찰서장을 잡아채 뒤로 넘어뜨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