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3일 한나라당이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연임 규정을 어긴 무효"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공정위원장 임명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공정위원장 임명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것으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연임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사람을 임명했는지 여부'는 규정 해석 문제에 불과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며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행정처분 무효 청구소송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 임명행위로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증거가 없는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구 공정거래법의 `공정거래위원 및 위원장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 상임위원을 한차례 연임한 이남기 현위원장 임명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