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치료비를 과다 청구한 병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강성명판사는 3일 폭력배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47.전주 H병원장)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강판사는 또 최원장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1천400만원을 타낸 전주시내 폭력조직 W파 두목 주모(46)피고인에게는 징역 7월을 선고했다. 강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원장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주씨에게 협박을 받아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고 진술했지만 추후에 주씨의 치료비를 부풀려청구하는 등 당시의 정황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99년 5월 추돌사고로 병원을 찾은 주씨의 부탁을 받고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후유 장애진단서를(병명 `요추강판탈출')를 발급해준 데 이어 통원치료를받은 주씨가 마치 5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꾸민혐의다. 최씨는 또 실제로 주씨의 치료비가 14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의료보험기관에는 800만원을 청구, 53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