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 각종 행사나 경시대회 입상자들에게 주는 교육부 장관상 숫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상을 줄 수 있는 행사및 대회는 △교육부와 직속 산하기관,정부 각 부처가 주최하거나 △교육부가 예산,인력을 지원하거나 △국무총리상 이상이 수여되는 행사 가운데 주관 부처의 협조요청이 있는 행사로 엄격히 제한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