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북한 동포 및 조선족 108명 집단 밀입국 사건의 해상 및 육상 운반책들이 3일 붙잡혔다. 또 달아났던 밀입국자 107명 가운데 6명도 검거됐다. 이와 함께 김씨 등이 도착한 시각이 당초 김씨의 진술과 달리 지난달 30일 오후이고 이들을 해상에서 뭍으로 옮긴 배는 보령선적 어선이며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밀입국자들은 지난 1-2일사이 수도권과 충남 천안 일대로 모두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운반책 검거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신문조는 국내에 들어온 밀입국자들을 운반한 승합차등이 보령 D, G렌터카 등 소속 차량들인 사실을 확인, D렌터카 사장 오 모(36)씨와이들 차량을 운전한 채 모(35)씨 등 모두 5명을 긴급체포했다. 합신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께(군 레이더 추적 결과)보령시 주교면 고정항에 입항한 밀입국자 108명을 봉고 승합차 2대와 25인승 버스 1대 등에 나눠 태우고 당진군 송산면 모 아파트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 아파트에 도착한 직후인 지난 1일 새벽 14명은 경기도 수원으로, 13명은 서울 영등포로, 13명은 충남 천안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이들은 이어 같은 날 오후 8-10시 최초 경찰에 붙잡힌 김 모(37)씨를 제외한 나머지 67명을 태우고 당진을 출발, 보령시 모 중학교 신축공사장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2일 오전 4시께 번호를 알 수 없는 5t 화물차로 차를 바꾼 뒤 오전 10시 30분께경기도 의정부교도소 인근에 내려줬다. 합신조 조사 결과 렌터카 사장 오씨와 채씨 등은 이번 밀입국을 알선한 40세 전후의 박 사장이라는 인물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밀입국자운반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태안해경도 김씨 등을 서해상에서 보령시 주교면 고정항까지 태워다 준 보령선적 7.93t급 어선 광진호 선원 오 모(36)씨를 검거, 밀입국자들을 운반하게 된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밀입국자 검거 3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K수산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국가정보원 등 직원 6명이 밀입국자 등으로 보이는 9명을 붙잡았다. 정확한 신원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들은 서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이번에 밀입국한 조선족으로, 나머지 3명은알선책들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수사계획 합신조는 빠르면 이날중 오씨 등 육상 운반책 5명에 대해 대전출입국관리소의고발장을 접수받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김씨의 수사를 담당해 왔던 합신조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4일중 수사본부가 차려진 당진경찰서에서 철수, 김씨의 신병과 사건수사를 합동참모본부 중앙합동조사반에 인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신조는 그러나 국내에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밀입국을 알선하는 전문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도 이번 밀입국을 알선한 박 사장이라는 인물의 정확한 신원파악에 나서는 한편 광진호 선주 김 모(37)씨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이 잠시 머물렀던 당진의 아파트를 지난달 말 임대한 신 모씨와 아파트 임대 당시 가재도구를 운반한 렌터카를 빌린 사람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당진=연합뉴스) 정찬욱.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