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전용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한동대 김영길(金泳吉.62) 총장과 오성연(吳誠衍.63) 부총장이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태호.朴泰浩 수석부장판사)는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한동대 설립자인 송태헌(61)씨에 대한 무고 부분등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을 각 보석금 3천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지난달 29일 열린 1차 심리에서 검찰과 피고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가 피고들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고 심리를 세밀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수석부장판사는 "1심 선고후 6개월간의 구속기간에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며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사실 조회를 하면서 심리를 진행할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용서를 하기 위해 보석을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 등은 지난 97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53회에 걸쳐 학교법인 자금 52억8천여만원을 불법 전용하고 국고보조금 15억1천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으며, 지난 5월 11일 1심 공판에서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