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차 공제조합이 늑장지불, 한방진료 거부 등 부실한 서비스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동차 공제조합 교통사고 공제금 수령자 305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소보원에 접수된 자동차 공제조합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 54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입원비 지불보증이 늦어 피해자가 병원비를 자비로우선 부담하거나, 공제조합이 특정병원만을 고집하거나 한방진료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 공제조합의 부당한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공제조합의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의 57.8%(176명)가 지급액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46.4%(141명)는 전반적인 보상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답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최근 차량 수가 1천2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불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ㆍ버스ㆍ화물자동차 등 5개 자동차 공제조합의 사고 건수는 12만8천805건이었고 공제금 지급액도 4천818억2천700만원에 달했다. 장학민 소보원 서비스거래팀장은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비자에게 신속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종 공제금의 산출내역을 설명하고 공제금 지급내역서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