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북한동포 및 조선족 집단밀입국 사건의 육상 운반책과 알선책 등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심문조는 3일 밀입국자들을 승합차로 운반한 혐의로 보령 모 렌터카 회사 대표 오 모(36)씨와 채 모(35)씨 등 5명을 긴급체포하고 백 모(36)씨를 수배했다.


합심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밀입국자 1명당 50만원씩을 받고 밀입국자의 대부분을 서울 영등포와 경기도 의정부 및 수원, 충남 천안 등지로 이동시킨 혐의다.


합심조는 또 밀입국자들을 운반한 어선이 대천어항 소속 광진호이며 광진호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서해안 원산도에 도착, 잠시 머물다 삽시도를 거쳐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충남 보령 고정항에 입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심조는 이에 따라 광진호 선주 김모씨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