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경찰서는 2일 전처(前妻)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우모(50.여주군)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27일 여주군 여주읍내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의 남편인 황모(57)씨를 숨지게 하고 전처 임모(49)씨에게 중상을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지난달초 전처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뒤 황씨를 찾아가 '이사비용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