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일 서울 강남구청 최모(53) 전 병사계장이 병역면제 청탁 대가로거액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강남구청 병사계장으로 근무하던 96년 12월 민모(여)씨로부터 "군의관 등을 통해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7천만원 중 3천5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를 전 병무청 6급직원 정모(48.구속기소)씨를 통해 군의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 당시 혐의가 드러나자 곧바로 잠적, 파면조치됐으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30일 검거됐다. 검찰은 최씨가 입영통지서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신상을 먼저 파악한 뒤 부모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쓴 점과 한건의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낸 점 등으로 미뤄 강남 일대 부유층을 상대로 전문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