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일 일부 언론사주의 재산 국외도피,비자금 조성 여부 등 개인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 외에 별도의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개인별로 수십개의 차명 또는 가명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사용해온 흔적이 포착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 및 자금 사용처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는 등 언론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치 못한 자료 등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의 협조를 얻어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언론사의 협조가 있다면 굳이 압수수색 등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주 및 대표이사 등 12명 외에 추가 출금조치가 필요한 언론사 회계실무 관계자들을 선별해 이번주부터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