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파도 소음이나 악취처럼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환경의 범주에 포함돼 각종 관련 법규를 마련할 때 규제의 대상이 된다. 또 건설교통부 등 개발부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실시해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환경의 범주에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와 함께 전자파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규제조항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환경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명령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