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을 미리 거치지 않고서는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일 현대정유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사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각하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8조와 제81조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헌법에 의하면 행정심판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데다 당사자가 심리절차에서 소명할 기회도 거의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