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30일 파주경찰서가 남편을 폭행한 이모(38.여.파주시 아동동)씨에 대해 신청한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허가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3일 오전 남편 조모(38)씨가 출근을 하면서 몸이 불편한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며 조씨의 얼굴과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해 안면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며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은 남편 조씨가 당초 상해 혐의로 아내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아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