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은폐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산재은폐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유보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은폐가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의법 조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