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25
수정2006.04.01 22:28
국세청이 29일 고발한 언론사와 사주에 적용된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이 법 2장 9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특소세.주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 세액이 연간 2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번 고발대상 언론사와 사주들은 최소 23억원의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에 검찰이 고발 규모대로 기소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특가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연간 5억원 이상인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탈루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서 고발세액 대부분이 인정된다면 핵심 관련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 탈루세액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내야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불가능해 벌금 규정만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