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9일 문일섭 전 국방차관이 군납업체 등으로부터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차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부터 군수물자나 공사 발주시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주요 군납업체로부터 건당 최고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등 4개 군납업체에서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문씨의 운전병 이모(22) 병장이 지난 3월 문씨 자택에서 훔친 3천840만원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군납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통해 운전병 이병장에게 도난당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66장, 미화 1만6천달러 등 3천840만원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문씨는 "도난당한 돈은 해외출장을 갈때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가 경비나 판공비 등 명목으로 준 돈"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육사(23기)를 나와 군수지원사령관, 연합사 군수참모부장, 국방부 획득실 본부장 등을 지낸 군수통으로 지난 4월 차관 인사에서 교체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