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공무원이 크게 늘어나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차시설 확충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시는 29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단속 공무원 범위가 구청의 교통분야 공무원에서 시장.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과 관련,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건(高建)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주차 차량으로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서울시내의 불법주차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차문화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계적 단속 강화 = 시는 기존의 구청 소속 단속 공무원과 이번에 30명으로 구성한 시 전담 단속반에 의한 단속은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간선도로와 청계천, 남대문시장, 동대문, 영등포로, 대학로,신촌지역 등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 및 주차질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곳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당장에 딱지를 떼이게 된다. 시는 그러나 새롭게 단속원으로 임명되는 소방관 등에 의한 단속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계도기간에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계고장이 발부된다. ◇단속은 어떻게 = 시는 소방관, 도로.공원 관리원, 배기가스 단속원 등 4천400여명과 자치구 소속인 동사무소 직원, 가로정비원, 청소분야 공무원 등 1만2천600여명 등 총 1만7천여명을 불법 주.정차 단속원으로 새로 임명했다. 단속인력이 종전(1천700여명)보다 10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기존 단속원과는 달리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에 나서게 된다. 즉, 소방관은 화재.구조.구급 출동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등을 단속하고 청소 분야 공무원은 청소차 통행을 가로 막는 차량을 단속하는 식이다. 또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에서는 기획단속도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무차별적인 단속은 기존 주차습관에 익숙한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해 고유업무와 병행한 기능별 단속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차시설 확충 =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47만8천대이지만 주차시설은 174만2천면에 그쳐 등록차량의 30% 수준인 73만6천여대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를 대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자가용승용차(174만5천대) 대비 주택가 주차장(90만3천면) 확보율은 51.7%에 불과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21만면을 포함해도 이 비율이 63.8%에 그치고 있다. 시는 이런 현실 때문에 주차시설 확충없이는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차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우선 폭 12m 미만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제를 확대 실시, 현재 21만면인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올해말까지 31만면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시행되는 이면도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주차구획에 주차차량을 지정하던 제도를 구간별지정제로 바꿔 10∼30면 단위의 주차장을 주민들이 공동 이용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동별로 1곳 이상의 공동주차장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운동장, 공원지하 등 공공용지에 주차장 건립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주차구획당 최고 150만원을 지원해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담을 철거, 주차장을 만들게 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간선도로변의 야간 주차구획 수를 1만5천면에서 4만5천면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건물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