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9일 문일섭 전 국방차관이 재직 시절 방위산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문씨를 28일 전격 소환, 밤샘조사한 결과 운전병 이모(22) 병장이 지난 3월 문씨의 자택에서 훔친 3천84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뇌물을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문씨를 상대로 운전병 이병장에게 도난당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66장, 미화 1만6천달러, 현금 1천100만원 등 3천840만원의 출처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방산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인 끝에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도난당한 돈중 상당 부분은 해외 출장을 나갈때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가 경비나 판공비 등 명목으로 준 돈"이라며 대가성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육사(23기)를 나와 군수지원사령관, 연합사 군수참모부장, 국방부 획득실 본부장 등을 지낸 군수통으로 지난 4월 차관 인사에서 교체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