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의심된다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1월 숨진 강모씨의 자녀가 보험금을 달라며 S보험 등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강씨가 지난 93년과 95년 두차례 정기건강진단에서 당뇨치가 평상인보다 높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이는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99년 나흘간 복통으로 입원한 사실 역시 약물투여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결석 때문으로 일시적인 것이어서 고지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음주후 건강식품을 먹고 부작용으로 숨졌다고 보이고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판단할 수 있다"며 "당뇨병 합병증 등 때문에 숨졌다는 보험사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1월 아버지가 중국에서 술을 마신뒤 건강식품을 먹고 갑자기 구토와 심장 통증 등을 호소하며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자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들이 약관상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