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9일 조폐공사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진씨의 지시에 따라 조폐창 통폐합을단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진씨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드러났는데도반성하지 않고 강씨와 함께 진실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밝혔다. 진씨는 최후진술에서 "취중 실언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후 혼란한 시절에이같은 행위를 파업유도라고 한다면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 자체가 파업유도"라고말했다. 강씨도 "당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기 통폐합을 단행한 것은 공기업의 경영인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