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 정점식(鄭点植)검사는 29일 다른대학 총학생회 선거에 관여,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로 서울 S대학생 김모(21.2년 휴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총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께 이 학교 외국어대 앞 광장에서 한총련 계열 후보 운동원들과 함께 상대후보의 운동원 6명이 선거 관련 대자보를 찢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각목으로 이들을 마구 때려 전치 14∼28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