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어촌계장과 짜고 태풍으로 인한 김양식장 피해보상 과정에서 허위로 보상금을 타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보상 당시장흥군 관산읍 외동1구 마을 30여 가구가 김양식을 하지 않으면서 어촌계장 백모(45)씨와 짜고 허위신고해 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당시 보상금을 받아낸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이같은 허위 보상금 수령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당시 장흥군청이 보상과정에서 피해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등으로 미뤄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이같은 불법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주민들과 어촌계장 등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장흥군은 당시 관산읍 외동리 마을 53가구가 김양식장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를 해와 모두 1억4천500만원을 보상했었다. (장흥=연합뉴스) 정정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