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강남일(姜南一)검사는 29일 사채업자의 부탁으로 증여세를 낮춰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 6급직원 정모(43)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98년 11월 특별 일제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채업자인 박모(40)씨로부터 박씨의 친인척들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여세를 낮춰 부과한 뒤 사례비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