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8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공갈)로 장모(38.여), 이모(45)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빌린 돈 600만원을 갚지 않은 채무자 박모(27.여)씨를 협박, 이씨가 운영하는 옹진군 S주점에 접대부로 고용해 최근까지 13차례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