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8일 혹한속에서 작업중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쬐다 심장마비로 숨진 임모(61.여)씨의 남편 전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에게 밝혀지지 않은 심장질환이 있었다 해도 추운 날씨속에서 작업을 강행한 점이 지병을 악화시켰고 모닥불을 쬐는 과정에서 추위로 수축됐던 말초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는 바람에 전신이허혈 상태에 빠져 숨진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작업인부들이 임의로 모닥불을 지폈다고 해도 이는 본래 업무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휴게시간 중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S골프클럽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일하던 임씨는 지난해 1월8일 영하 11도를 밑도는 혹한속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점심식사를 마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건물 1층에 동료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휴식을 취하다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자연돌발적으로 발생한 심장마비"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남편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